주4.5일제를 도입하면 포괄임금제는 어떻게 되나요?
외국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국가가 많고 우리나라도 점차 시범운행중인 주4.5일제 근로가 시작된다면 포괄임금제는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포괄임금계약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일과 포괄임금제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4.5일제 근로가 시작된다면 기준 근로시간이 단축될 것입니다. 포괄임금제는 단축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유지하면서 근무일, 근무시간만 조정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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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제나 주4.5일제에 있어 포괄임금제는 차이가 없을것 같습니다. 법에 따라 기본근로 이외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법에 따라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사전에 예정되는 경우 월급에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미리 포함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4.5일제가 되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일 주 4.5일제가 시행된다면 4.5일제 기준으로 포괄임금제가 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전면 금지되지 않는 이상 주 5일제나 주 4.5일제나 포괄임금제를 체결하는 것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주5일이나 4일이나 관계 없이 운영가능한 부분이므로,
포괄임금제를 제약하는 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한 주4.5일제가 된다하더라도 포괄임금제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