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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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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5일제를 도입하면 포괄임금제는 어떻게 되나요?

외국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국가가 많고 우리나라도 점차 시범운행중인 주4.5일제 근로가 시작된다면 포괄임금제는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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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포괄임금계약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일과 포괄임금제는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4.5일제 근로가 시작된다면 기준 근로시간이 단축될 것입니다. 포괄임금제는 단축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유지하면서 근무일, 근무시간만 조정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제나 주4.5일제에 있어 포괄임금제는 차이가 없을것 같습니다. 법에 따라 기본근로 이외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법에 따라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사전에 예정되는 경우 월급에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미리 포함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4.5일제가 되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일 주 4.5일제가 시행된다면 4.5일제 기준으로 포괄임금제가 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전면 금지되지 않는 이상 주 5일제나 주 4.5일제나 포괄임금제를 체결하는 것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주5일이나 4일이나 관계 없이 운영가능한 부분이므로,

      포괄임금제를 제약하는 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한 주4.5일제가 된다하더라도 포괄임금제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