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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리따운살모사282
포괄임금제를 실시한다면 허용되는 범위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예를 들어, 야근, 휴가 등 관련해서 허용되는 범위가 얼마나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려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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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노무사
노무법인태산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장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근수당이 포함될 수 있고, 연차수당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을 제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급여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고정ot제).
포괄임금제 명칭으로 포괄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두 형태는 다른 개념이어서, 고정ot제의 경우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나 그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추가 정산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 포괄임금계약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