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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4.03.11

포괄임금제는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적용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포괄임금제는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적용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냥 일을 더하거나 덜해도 정해진 금액만 받는다고 생각하며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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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일정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수당보다 더 많이 일하면 더 많이 지급해야 하고, 덜 일하면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근로시간과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기본임금으로 포괄하여 지급하거나 기본임금 외에 고정적으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임금 지급방식을 의미합니다. 근무시간과 관련 없이 일정한 금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급 이외에 여러가지 수당을 포괄하여 월급으로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보통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포함된 수당보다 많이 일 하였다면 더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에서

    기본급과 연장 등 법정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는 것을 맗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정으로 정해진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미리 임금구성항목으로 정하여 이를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임금제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포괄역산임금제 또는 협의의 포괄임금제

    일정한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예정된 근무형태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연장근로수당 등을 합하여 일정한 금액을 월급 또는 일급 임금으로 정하는 경우

    2. 정액수당제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되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으로 일정한 금액(정액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산정방식으로서, 근로계약 체결 시 정한 일정액의 제수당을 실제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매월 지급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포괄임금제를 일부 인정하고 있으나 근로계약 시 정한 시간외수당이 실제 노동자가 일한 근로시간보다 적어 노동자에게 불리하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