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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 제도인가요?

요즘 대부분의 연봉은 포괄임금제로 한다고 하던데

여기서 말하는 포괄임금제도란 어떤 임금제도를 의미하나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을 의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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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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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할 때, 일정수준의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근로시간과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기본임금으로 포괄하여 지급하거나 기본임금 외에 고정적으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임금지급방식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①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②실제로는 이와 같은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엄밀한 의미의 포괄임금제는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모든 근로에 대해 기본급 또는 수당을 합한 금액으로 설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부분의 회사에서 정하는 포괄임금제는 사실상 고정OT로서, 일정한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가 고정적으로 있는 사업장에서 이를 미리 월급에 반영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일반적으로 월급에 기본급에 더하여 법정제수당인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감시단속적 근로자와같이 업무 성질상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워 추가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에,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형태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을 포함한 임금 체계로, 근로자가 지급받는 총 급여를 일정 금액으로 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기본 근무시간 외의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도 포함되어 있어, 초과 근무를 해도 추가 지급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포괄임금제로 어느 수당까지 지급할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2. 참고로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함은 근무 형태나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시키는 계약형태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