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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여새134
완벽한여새13421.03.23

포괄임금제의 경우, 임금에 포함된 추가 근무시간 보다 다 근무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포괄임금제의 경우, 임금에 포함된 추가 근무시간 보다 다 근무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추가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포괄임금제이기 때문에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포괄임금제 시간외 수당 지급 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추가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추가 근무가 있으신 경우에는 회사에 수당 지급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는 등 포괄임금약정이 무효인 경우에는 근기법상 실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기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조항은 무효입니다.

    • 따라서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지금하는 포괄임금제의 경우, 산정한 연장근로시간에 미달하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기 어려우나, 산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초과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연장,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경우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다만, 귀 하가 재직 중인 사업장처럼 근로계약서 상에 일부 고정 연장/휴일근로시간을 월급 지급시 포괄하여 산정 후 실제 지급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장,휴일근로시간 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한 것으로 판단받아 별도 청구가 어렵습니다.

    2. 반면, 해당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간외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유효한 포괄임금제 계약임을 전제로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연장/휴일/야간 근로보다 더 근무한 경우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카드 등으로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과의 차액분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했다 하더라도 계약한 근로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셨다면 해당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 연장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보다 초과 근무하였다면, 당연히 초과분만큼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됩니다(대법 2011도12114).

    2.따라서 포괄임금제의 경우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추가로 연장근무를 한 경우 이에 대하여는 추가된 근로시간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기재된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르다는 점은 주장하는 근로자가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임금에 포함된 추가 근무시간 보다 다 근무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연장근로이 예정된 시간보다 초과되는 경우 추가 근무시간에 대해서 수당지급해야합니다.

    추가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포괄임금제이기 때문에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당초 연장근로가 합의된 시간은 월급에 포함되있는 것이고,

    근로계약서상 포괄연장근로시간보다 초과하면 별도 수당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임금에 포함된 추가 근무시간 보다 다 근무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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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초과된 시간만큼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이나 연봉 책정시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그 시간을 감안하여 액수를 정했다면 실제로 예정된 시간만큼만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