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이동에대한 거부권은 전혀 없는런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사발령의 경우 회사의 고유권한이므로 근로자가 원치 않는다고 하여 거부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일단 회사에 부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의 인사발령에 대한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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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이라 모르는걸 이용해서 퇴직 당일 부당계약서 작성하게 한 업주 어떻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뒤늦게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미작성으로 신고 및 처벌을 할수는 없습니다.2. 또한 인격모독 등 직장내괴롭힘이 있더라도 5인미만이므로 괴롭힘 신고가 어렵습니다.3.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체불에 대해서만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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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유령직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노동법상으로 특별히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2. 다만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직원에게 일정 급여를 주는것처럼 하여 비용처리를 하여 탈세를 한다면 세법상 문제가 발생하여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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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연락처를 비상연락망으로 수집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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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3개월간 평균임금이 84,072원이고 12,900,000원이 지급되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없이 퇴직금만 지급된것으로 보입니다.2.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은 기본급,직책수당, 근무장려수당이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470,000 / 209 x 8 x 17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이받아야 할 연차수당 금액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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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소개소 소개비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 및 고시내용을 보면 구직자에게 인력사무소가 소개비를 받게 될 경우 1%이하로 청구해야 합니다. 10%의 수수료를공제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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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관련 해당주에 휴가일은 근로시가내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차나 공휴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2.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일방적으로 사용을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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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주휴수당 및 해고사유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퇴의 경우에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2. 해고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되어 섣불리 해고시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근로자분과 이야기 후 협의를 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시키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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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마지막 급여 신청을 노동청에 가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아무래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어 간이대지급을 이용하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간이대지급금은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에대해서 국가에서 우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2.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지급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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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퇴직금포함) 받아갔었는데, 다시 별도로 바꾸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퇴직금 포함 근로계약은 기본적으로 무효이기 떄문에 근로자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에 정상적으로 발생한 퇴직금에서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퇴직금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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