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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꽃새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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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계약서는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봉제 포괄계약서로 계약을 하면 야근시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예전에는 근로자와 호봉제로 계약을 유지하던 기관이 어느순간 연봉제 포괄계약으로 변경하였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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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고정적으로 야간근로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다만 실제 평균 야간근로시간과 수당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야근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한 경우 약정 연장근로시간 내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없고 그 이상 연장근로를 한 경우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경우, 지급되는 고정급이 당해 근로자의 실제 근로 시간에 따른 법정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지만 기 지급된 연장근로시간 이내의 야근을 하는 경우는 따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므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아 포괄임금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정으로 정해진 야간근로시간까지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하며, 이를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