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경우, 지급되는 고정급이 당해 근로자의 실제 근로 시간에 따른 법정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지만 기 지급된 연장근로시간 이내의 야근을 하는 경우는 따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므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아 포괄임금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