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계약서는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봉제 포괄계약서로 계약을 하면 야근시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예전에는 근로자와 호봉제로 계약을 유지하던 기관이 어느순간 연봉제 포괄계약으로 변경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고정적으로 야간근로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다만 실제 평균 야간근로시간과 수당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야근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한 경우 약정 연장근로시간 내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없고 그 이상 연장근로를 한 경우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경우, 지급되는 고정급이 당해 근로자의 실제 근로 시간에 따른 법정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지만 기 지급된 연장근로시간 이내의 야근을 하는 경우는 따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므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아 포괄임금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정으로 정해진 야간근로시간까지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하며, 이를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