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일 이전 3.3% 공제 소득
1월 중순경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했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
2월 초에 퇴사한 회사에서 급하게 도와달라는 연락이 와서 6일간 근무했습니다.
3.3% 공제후 입금해준다고 하였으며, 담당자가 실제 신고는 2-3일정도만 일한 걸로 신고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2월 23일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 완료하였으며,
3월 8일이 실업 인정일입니다.
그러나 회사 월급 입금일이 월말이기 때문에 2월달 근로 내역에 대한 임금이 아직 입금되지 않았으며, 2월 29일에 입금될 것으로 보입니다. 홈택스 확인해보니 아직 근로 내용이 신고도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이전 10일 미만 일용직 근로는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없다고 해서 일단 실업급여를 신청하긴 했는데, 근로 사실 신고와 임금 입금이 실업급여 신청 이후에 이뤄져서 문제가 생길까요? 실업급여 자격이 박탈되는 등 문제가 생길지 심히 걱정됩니다. 정상적으로 실업 인정일에 인정이 될까요? 노무사 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일용직으로 일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고 입금시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월 29일이면 실업급여 신청후 대기기간이므로 어차피 문제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미 실업급여 신청전에 발생한 임금이 단지 지급만 실업급여 이후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이전 10일 미만 일용직 근로는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없다고 해서 일단 실업급여를 신청하긴 했는데, 근로 사실 신고와 임금 입금이 실업급여 신청 이후에 이뤄져서 문제가 생길까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