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후 권고사직 전 일한 급여 수령 부정수급 일까요??
12월 19일 자로 입사했습니다
근데 휴일 제외 근무한 지 6일 된 12월 26일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월 5일 금요일에 이직확인서까지 처리 된 후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을 하고 1월 8일에 고용센터 방문 예약을 잡았는데요
근데 이 경우 12월에 6일 일한 임금이 1월 15일이 급여 날이라 그날 입금해 줄거 같은데 실업급여 신청&수령이랑은 상관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