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후 권고사직 전 일한 급여 수령 부정수급 일까요??
12월 19일 자로 입사했습니다
근데 휴일 제외 근무한 지 6일 된 12월 26일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월 5일 금요일에 이직확인서까지 처리 된 후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을 하고 1월 8일에 고용센터 방문 예약을 잡았는데요
근데 이 경우 12월에 6일 일한 임금이 1월 15일이 급여 날이라 그날 입금해 줄거 같은데 실업급여 신청&수령이랑은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월에 6일 일한 임금이 1월 15일이 급여 날이라 입급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해당 내용만 설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퇴사일 전 근로의 대가를 수령하더라도 그 자체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나서 입금되는 임금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그 전에 근로함),
신청하고 나서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되는 것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전자이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임금은 당연히 퇴사 후에 들어오는 것이고 실업급여 수급중에 들어와도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이미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을 하여 발생한 임금이 단지 실업급여 신청이후에 지급된다고 하여 부정수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임금이 지급되더라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월 6일 근로에 대한 임금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과거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이 실업급여 신청 이후에 지급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