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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등에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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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후 권고사직 전 일한 급여 수령 부정수급 일까요??

12월 19일 자로 입사했습니다
근데 휴일 제외 근무한 지 6일 된 12월 26일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월 5일 금요일에 이직확인서까지 처리 된 후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을 하고 1월 8일에 고용센터 방문 예약을 잡았는데요

근데 이 경우 12월에 6일 일한 임금이 1월 15일이 급여 날이라 그날 입금해 줄거 같은데 실업급여 신청&수령이랑은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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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월에 6일 일한 임금이 1월 15일이 급여 날이라 입급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해당 내용만 설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퇴사일 전 근로의 대가를 수령하더라도 그 자체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나서 입금되는 임금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그 전에 근로함),

      신청하고 나서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되는 것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전자이니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임금은 당연히 퇴사 후에 들어오는 것이고 실업급여 수급중에 들어와도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이미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을 하여 발생한 임금이 단지 실업급여 신청이후에 지급된다고 하여 부정수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임금이 지급되더라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월 6일 근로에 대한 임금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과거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이 실업급여 신청 이후에 지급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