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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4

1년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문의

2021.10.2~2022.10.1 까지 1년계약을만료하고 퇴사를 했는데요

아직 10월1일의 1일치 월급이 남아있어서 11월10일날 10월에 일한 하루치 월급이 나오고

그 이후 10월12~16일 사이에 퇴사처리가 되어서 고용보험상실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고용지원센터에 교육받으러 가는날이 대충 19~23일 사이일거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세전 235만원 세금띠면 225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었습니다

1. 고용지원센터에 교육받고서 2주뒤인가 8일치에 대한 실업급여가 나온다고하던데 그러면 대충 날짜가 어떻게될까요?

2. 한달에 세전 235만원 세금띠면 225만원정도의 월급을 받았었는데 그러면 한달에 탈 수 있는 실업급여는 얼마정도 되나요?

3. 1년계약만료면 실업급여 3개월이 나온다고 하던데

그러면 실업급여 8일치 + 2개월 + (처음에8일치를뺀 20일치)

이렇게해서 실업급여 3개월치가 지급 되는건가요?

실업급여에 대해서 모르는점이 너무 많아서 잘 아시는분들 지식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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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10.16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차 실업인정일에 8일분의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