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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6

실업급여 수급기간 전 소득 발생 문의

제가 11월 1일자로 퇴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11월 19일에 신청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이전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프리랜서 일도 병행을 해왔는데요
퇴직전 프리랜서 일로 9월부터 시작해서 11월 24일에 끝나는 프로젝트를 참여하기로 했었습니다! 어제 그 프로젝트가 끝나고 수고비로 다음주중에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제가 여쭤보고싶은것은 퇴직전에 계약된일에 대한 페이를 실업급여 신청이후에 받게 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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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2.11.27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이고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만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 지급만 실업급여 수급중에 되는 것은 부정수급과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

    고용센터에 충분히 설명(계약서 등으로)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신청 전에 이미 발생한 소득을 구직급여 수급 중에 지급받는다고 하여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