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사용 안해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회사에 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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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알바해고 사유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해고를 하기 보다는 직원분과 이야기를 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도록 하거나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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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및 몇월에 퇴사하는게 이상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2. 기본적으로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모두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3. 최종 3개월간 임금으로 산정을 하므로 3개월 내에 2월이 포함된다면 평균임금의 금액이 커져 퇴직금에 있어 유리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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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도 재직증명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아웃소싱이든 하청이든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직증명서 발급을 해줘야 합니다.2. 계약기간 정함과 별개로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려는 경우 1주일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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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지급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해고예고는 30일전에 하여야 합니다. 30일기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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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의 일방적인 보직변경 요구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보직변경의 사유가 있더라도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2. 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서이동에 대한 명령 자체가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아닙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3. 다만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볼 수 있어 4. 일단 근로계약서를 한번 작성을 하였다면 이후 갱신을 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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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거부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과 동일한 생각을 하는 직장동료들과 함께 회사에 건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직원이 오는 경우 문제되는 부분) 인사발령 자체는 회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거부권 자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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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연차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이버 등에 검색을 통해 연차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연차산정이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이 2017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24년 1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입사일 기준 107개, 회계연도 기준 114.6개 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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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한 근로자 급여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3,000,000원의 80%는 2,400,000원이 됩니다.2. 질문자님이 1월 15일에 입사하여 23일에 퇴사한다면 일할계산하여 2,400,000 x 9 / 31로 계산하여 696,77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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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으로 구성된 팀에 속해있는데 수습기간 중 퇴사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참고로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겁만주고 실제 소송까지 제기하는 경우도 많지는않은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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