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근로자가 1월 15일부터 1월 2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취업규칙 규정은 수습기간 2개월간 월급의 80%만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월급이 300만원일 경우 근로자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