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 기간 중 퇴사 할 경우급여 궁금합니다
현재 수습 기간 중이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하지 않았고 수습 기간 동안 원래 급여의 80%를 받기로 했습니다.
당일 퇴사 통보시 시급으로 계산 하여 급여를 지급 할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급여를 계산하여주나요 ?
따로 근로계약서에 작성 하지 않았는데 수습기간 이었기 때문에 시급도 수습기간에 적용을 받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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