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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뛰어난코요테183

뛰어난코요테183

입사후 중간퇴사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근무일자 및 시간

3/10~21 까지 6시간 근무

3/24~26 까지 8시간 근무

3/27 3:30 근무 후 퇴사

일단 구두로 수습기간으로 한다고 말씀 하셨고, 수습기간동안 급여에 몇퍼센트 지급하겠다는 말씀 없으셨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였습니다.

최저 시급 적용하여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3월 10일부터 3월 21일까지 근로한 경우 실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이고 주휴시간은 12시간입니다.

    3월 24일부터 3월 26일까지 근로한 경우 실근로시간의 합이 24시간입니다.

    3월 27일 근로한 경우 실근로시간이 5.5시간(09:00 출근, 휴게시간 1시간으로 가정함)입니다.

    임금합계=최저임금×유급시간의 합계=10,030×107=1,073,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