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웃소싱도 재직증명서가 가능할까요????????


아웃소싱에 입사했는데 하청인데 혹시 재직증명서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계약서 사진에 을의 사정으로 퇴직일 1주일전 신청 이것은

계약기간을 따로 정했을때 하는말일까요? 계약서쓸때 계약기간을 따러 정하진않았어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웃소싱이든 하청이든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직증명서 발급을 해줘야 합니다.

    2. 계약기간 정함과 별개로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려는 경우 1주일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아웃소싱 업체늘 대상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웃소싱 소속인 경우에도 재직증명서 발급 요청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것과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업체 소속 근로자의 재직 증명서는 아웃소싱 업체 명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없을 때 얘깁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업체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에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업체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직증명서는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없어도 해당되며 퇴사 1주일전에는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