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웃소싱 소속 -> 원청소속 강제이동

기존에 아웃소싱이랑 1년이상 계약을 맺고 식품회사에서 근무중인데요 갑자기 아웃소싱에서 전화가 와서는 5월1일부로 원청으로 계약이 옮겨 갈거라고 합니다 현재 8개월차 근무중이구요

기존 입사일 인정하여 퇴직금이나 근속수당

연차인정은 이어진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첨이라서 근로계약서는 기존 아웃소싱으로 되있는데 소속이 그냥 옮겨지는게 가능한가요?

만약 계약서를 새로 쓴다면 아무런 특약없이

새로 원청이랑 계약서 쓰면 기존 입사일이 법적으로 인정이 안되는거 아닌가 해서 불안합니다

그리고 같이 아웃소싱으로 근무하는 분 한분은

다른 분이랑같이 원청으로 넘어간다고 안하고

원청에서 해고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무시하고 해고시키는게 가능한가요?

저랑 같이 아웃소싱 1년이상 계약하고 8개월차 근무중인 분이신데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으셨다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원청과 아웃소싱 회사는 용역관계에 있으며 서로 독립된 업체로서 영업양도 계약 등으로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는 한 종전의 근로관계는 종료되므로 1년 미만 근속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원청으로 가지 않겠다는 직원에 대한 해고통보는 원청이 아닌 아웃소싱회사에서 하는 것이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