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6개월 쓰는 경우 성과급은 어떻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으며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성과급지급기준을 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6개월만 육아휴직을 사용시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하는지는회사 규정을 확인하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직원으로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라고보입니다. 어려워 마시고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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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하루 6시간씩 6일 일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은 근무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6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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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쓰면 꼭 한달 뒤에 퇴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과 퇴사통보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구두로 약정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2.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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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요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에 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2. 그리고 수습기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퇴직금 계산시 수습 2개월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쉽게 질문자님실제 입사일로부터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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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이 올바르게 된것인지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6일만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800 x 36시간으로 계산된임금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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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명시 임금의 주휴포함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주 결근이 있는 주의 경우 주휴를 뺀 시급으로 계산할 수 있지만 결근이 없다면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처음 약정한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실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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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렌서 계약 및 정규직 근로자 계약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개월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시켜 보고 이후 계속 같이 일을 하려는 경우 재계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2. 시급 등의 계약조건이 변경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맞습니다.3.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결정이 된다면 환급을 받습니다.4. 지급하기로 약정한 수당이라면 계약서에 포함하는게 좋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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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버스를 운행해주는 회사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직원 복지를 위해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다만 통근버스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통근버스가 있는지와 있다면 운행횟수 등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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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연차를 소진하라고 하면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없습니다.2. 거부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30일까지 실제 근무후 미사용 연차 15개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3.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에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4.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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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의 근무 중 실수를 책임지게 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특정 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해당 직원이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여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금전을 지불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인정을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해당 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동의없이 해당직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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