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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흑로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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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하루 6시간씩 6일 일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1월 24일부터 하루 6시간 주 5일 출근을 했습니다


1월에 6일 동안 총 36시간을 근무했는데,

이런 경우 주 평균 15시간이 안넘어서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아니면 24일~28일, 일주일에 30시간은 넘겼으므로 일주일치 주휴수당은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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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여야 지급됩니다. 일시적으로 15시간을 넘는 주가 있다고 하여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지에 대해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 6시간 주 5일 출근을 했으면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것이니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이 이해가 안되네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주휴일 이전 근로관계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은 근무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1월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