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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벌새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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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 6일 일 6시간씩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저 혼자이고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주 36시간 근무를 하고있는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주5일 근무해야 주휴를 받을 수가 있는 건 아니죠?

제 상황에서는 주휴 포함 어느 정도 월급이 적정 월급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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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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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6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한 월급여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기본급: (6시간×6일)×4.345주×9,160원= 1,432,807원(세전)

    - 주휴수당: (36시간÷40시간×8시간)×4.345주×9,160원= 286,561원(세전)

    - 월급여: 1,719,369원(세전)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6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주 5일제가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주 36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라면, 1,671,608원이 월 최저임금액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719,369원 정도입니다.(월급, 최저임금 9,160원 기준)

    • 주휴는 ( 36시간 / 40시간 )×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내 이므로, 6일을 모두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36/5)*시급입니다.

    6일 개근시 1개씩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하는 경우 지급되며, 36시간을 근무하게 되는 경우 40시간에 비례한 만큼의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8시간 X (36시간/40시간) × 통상임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1. 주휴수당은 주 몇일 근무하는지는 관계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이 한주 개근시 6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 월급여로 하면 36 + 6(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