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예리한흑로195
1월 24~28일, 31일 총 6일 출근하였습니다.
하루에 6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
기본 시급이 10800원으로 388800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주 30시간 근무했으니까 여기서 주휴수당이 추가로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계속근로가 예정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는 바,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근무하기로 한 기간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만약 당초 6일만 근무하기로 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초 7일 이상 근무하기로 했고 주휴일이 매주 일요일이라고 한다면 비례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10,800×(24÷40)×8=51,840원입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근로일이 어떻게 되고 주휴일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6일만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800 x 36시간으로 계산된
임금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