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는 동안 부당했던 것을 본사의 다른 직원한테 질문한 것이 협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부당한 내용을 이야기한 사정만으로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기는 어렵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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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것들을 본사 직원한테 말한 게 협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법에 따라 회사에 벌금이 부과되므로 퇴사한 이후라도 작성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건 미작성에 대한처벌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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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전 연차소진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연차신청 및 사용자체를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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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인데 재계약서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에 구두로 약정한 부분을 계약서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근로계약서 자체에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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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작성 퇴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회사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뒤늦게라도 작성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2.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은 회사에 부과됩니다. 근로자는 별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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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일한 알바생이 노동청에 신고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만 노동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하고 회사에 시정지시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법위반 사항이있음에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에게 별도 영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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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가 나오지 않는 경우 회사에 이의를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보너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명시하여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2. 만약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보너스 지급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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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럼 제가 벌금을 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벌금은 회사에 부과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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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근무자와 동일임금 그러나 다른 근무일수 불공평하다생각듭니다동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마다 휴일과 휴무일이 다르다면 매월 실제 근로일수는 다르더라도 임금액이 동일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법정공휴일 등 우연한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나는 부분이므로 추가임금이나 휴가 등을 별도 청구하기는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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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 자진 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구두)은 체결된 상태이므로 퇴사통보에 대한 법상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2.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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