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사 이후 경력 미인정으로 인해 그냥 평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경력의 인정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회사 규정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회사에서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 법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무가 어렵다면다른 직장을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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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 연차 수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어떻게 연차를 부여하였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미만에는 11개가 발생하고 22년 8월에 15개23년 8월에 15개의 순으로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24년도의 경우에도 8월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회사규정을 확인하여 연차가 어떻게 부여되는지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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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들어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지각이나 결근횟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수 없지만 결근이나 지각 등 근태불량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로 판정되는 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바로 해고를하기 보다는 노무사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전부 설명해주고 조언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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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를 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합니다. 이후 산재신청을 접수한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에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등의 자료를요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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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발생 및 사용 ,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19년 4월 22일에 입사하여 24년 2월 23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73개회계연도(1.1) 기준 83.4개가 됩니다.2.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 회사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73개를 기준으로 연차정산이 되므로 1월 1일에 발생한 16개 중 대략 6개정도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입사일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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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누가 책임을 지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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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6시간 근로자 연장근로 시간 책정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6일 근무를 하더라도 40시간 미만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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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과 별개로 미사용 연차수당은 따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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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총 연차휴가 28개 입니다. 이러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퇴사를 하더라도 현재 미사용 연차 28개 전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5월 5일까지 근무를 하더라도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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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3개월 이상 근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계속근무라고 하면 2번처럼 3개월 연속근무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번과 같이 2달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가재입사를 하는 경우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3개월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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