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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오랑우탄152
올곧은오랑우탄152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들어 갈 수 있나요?

현재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어민수업을 위해 교포 A씨를 고용했습니다. 원래 원어민강사는 1년 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체결하는데, 저의 착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서를 이미 작성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A씨는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지각 또는 결근을 종종 하였고, 수업중 한국어를 쓰지 말도록 구두경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계속 한국어로 수업을 하여 2차례 더 경고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영어글쓰기를 지도하고 수정해줘야 하는데 능력부족으로 인해 철자나 문법오류등을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잦아 결국 이 수업을 다른 원어민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등으로 퇴사를 권고하였으나 거부하였습니다. 혹시 해고시 부당해고의 여지가 클 수 있을까요? 정식적인 해고 절차를 밟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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