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들어 갈 수 있나요?
현재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어민수업을 위해 교포 A씨를 고용했습니다. 원래 원어민강사는 1년 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체결하는데, 저의 착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서를 이미 작성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A씨는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지각 또는 결근을 종종 하였고, 수업중 한국어를 쓰지 말도록 구두경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계속 한국어로 수업을 하여 2차례 더 경고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영어글쓰기를 지도하고 수정해줘야 하는데 능력부족으로 인해 철자나 문법오류등을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잦아 결국 이 수업을 다른 원어민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등으로 퇴사를 권고하였으나 거부하였습니다. 혹시 해고시 부당해고의 여지가 클 수 있을까요? 정식적인 해고 절차를 밟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유만으로 해고할 시 양정 과다로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통념상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록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 절차에 관해 특별히 정한 바 없으므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면 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주변의 노무사에게 직접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한 상담을 진행하심이 나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혹시 해고시 부당해고의 여지가 클 수 있을까요? 정식적인 해고 절차를 밟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정당한 이유(사유/절차/양정)를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해야 이후 부당해고 관련 분쟁에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관련 논의는 심층 상담이 필요함).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리스크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위법입니다. 강사의 수업 능력이나 근태에 문제가 있다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지각이나 결근횟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수 없지만 결근이나 지각 등 근태불량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로 판정되는 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바로 해고를
하기 보다는 노무사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전부 설명해주고 조언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