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학원 원어민강사 휴게시간 보장관련, E2비자 직장 변경
안녕하세요 원어민 강사로 한 영어학원에 친구가 취업해서 E2 비자로 한국에 오게됐어요.
업무강도나 휴식시간이 너무 과다하다 생각해서 질문 드립니다.
계약을 잘모르고 해버린 잘못도 있지만 계약시 휴게시간이나 수업 시간에 대한 따로 설명이 없었고 하루 수업 2개 오후 1시 ~9시 근무로 되어있었습니다.
현재 1시 출근시 1시간30분 수업준비 시간이라 하고.
2시30분 부터 5시 30분 (3시간) 첫 수업을 합니다
그후 30분 휴식시간 입니다.
6시부터 9시(3시간)까지 두번째 수업을 합니다.
말이 30분 휴식시간이고 매 수업 시험을 봐서 바로 시험지를 채점해야하고 리포트를 작성해서 그날이나 다음날 수업준비시간에 모든 학부모에게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 1시간 30분은 수업준비(5개의 수업교재) 외 잔업으로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모든 강사들이 저녁식사를 못하고 9시 수업 끝난후 채점이나 리포트 작성을 한후 저녁을 먹습니다.
근로 4시간에 30분 휴게시간이고
근로 8시간에 근무중 1시간 휴게가 법으로 지정되어있는거 같은데 이 학원이 법을 어기고 있는건 아닌가요?
학원을 옮기고 싶어도 release letter 가 없으면 기존 비자 만료시까지 옮길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학원 체인이 모두 이런식으로 운영하는거 같아서 학원측에 정당한 휴게시간을 요구하는것은 힘들어보이고 release letter 는 고용자 잘못이 아닌이상 주지 않는다고 계약서에 명시해놔서 막막합니다.
어느 도움이라도 부탁드립니다. 너무 막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30분의 휴게시간이 명목적으로는 존재하나, 학원이 지시한 업무(시험지 채점, 리포트 작성)를 반드시 해당 시간에 수행하여야 하여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업무를 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미부여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