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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박각시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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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퇴사 시, 유급휴가비를 반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영어유치원 강사로 일하던 외국인 친구의 도움 요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친구는 영어학원과 1년 계약조건으로 신규 계약서를 작성했고,

학원 운영방식이 너무 맞지 않아서 6개월만 근무하고 계약을 파기하였습니다.

6개월간 총 5일의 휴가를 사용했는데, 학원은 외국인 강사에게 아래 금액을 추가로 지불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노동법상 지불해야 할 항목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급휴가비 반환 요청 메일]

계약위반에 따른 유급휴가비 반환 : 45만원

(The return of paid vacation costs due to the breach of the contract : 450,000 won)

[계약서 내용]

4.5주/월 휴일 급여는 월급에 포함된다.

(The holiday pay for the 4.5weeks of month is included in the monthly sa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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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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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반환요청하는 유급휴가비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질의의 유급휴가비 반환의 경우 유급휴가비의 지급 요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근로자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일의 휴가가 연차휴가를 의미한다면 매월 개근했을 경우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했으므로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퇴사를 이유로 벌금을 매기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으니 노무사 선임하여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6개월간 총 5일의 휴가를 사용했는데, 학원은 외국인 강사에게 아래 금액을 추가로 지불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노동법상 지불해야 할 항목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발생한 법정연차휴가보다 더 많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회사는 그 사용분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연차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이고 지금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했음에도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았다면 오지급으로 반환요청이 가능하겠지만, 이에 해당할지는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전체를 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1년 미만 근로자로 근무하는 기간은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연차휴가에 대한 반환액은 없을 것은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차휴가 발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그 이상으로 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 사업주가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입사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법에 따라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개월 근무시 법에 따라 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므로 연차수당을 반환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며 6개월 근무하였다면 5개의 휴가가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발생한 연차를 썼다면 유급으로 보장하면 되는 것이며, 퇴사하였다고 이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오히려 사용하지 않고 나갔다면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부여해야 하는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때는 초과부여된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휴일근로수당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