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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기로운날다람쥐33

슬기로운날다람쥐33

중도 입사자 연차 수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1년 8월 중도입사자입니다!

입사 후 월 1개씩, 22년 8월까지 월차 11개가 생겼고, 22년 9월 연차 15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3년 1월에 중도입사자라 1월에 추가로 15개를 준다고하여 또 받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갔어요ㅠㅠ 그냥 22년 9월에 15개 + 23년 1월 15개 받아서 23월 12월까지 썼습니다.

작은 개인사업장이라 환급이나 소멸없이 이어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24년엔 1월 기준으로 15개를 받는지, 17개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이 개정되어 중도입사자한테 1월 기준으로 새로 15개를 주는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현재 발생한 연차휴가 총일수는 월단위연차휴가 11일 및 연단위연차휴가 30일을 합산한 최대 41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부여하는 방식은 법정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회사 담당자의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듯 한데

      2024. 08 이후 연차 받으실 때에 16개로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연차를 부여하였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미만에는 11개가 발생하고 22년 8월에 15개

      23년 8월에 15개의 순으로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24년도의 경우에도 8월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정을 확인하여 연차가 어떻게 부여되는지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잘못 안 것이고 입사일 기준으로 22년 9월에 15개를 줬으면 23년 9월에 15개를 줘야지 1월에 주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