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국민연금을 연체했을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미납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나중에 연금 수령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질문자님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줄고 추후 연금수령액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납부독촉을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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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 합니다. 입사일 후 첫 월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입사 첫주의 경우 주중입사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입사일 기준 다음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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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식당에서 알바로 주24시간 근무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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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발생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 현재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인사노무와 회계관리가같이 수행되고 있다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5인이상인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만 그렇지 않고 각 사업장이독립성이 인정되어 인사노무와 회계관리가 각 사업장 별로 수행되고 있다면 각 사업장의 인원수에 따라 연차발생여부가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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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 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부모님)에서 처리를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별도 승인이 없다면 세무사사무실에서 처리를 안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정확히 어떤지 모르겠지만 가족관계이므로 노동청 진정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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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후 제출하는 서류는 언제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각 회차별 실업인정일은 실업급여 신청시 지급되는 수첩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통상 실업인정일을 통해 구직활동을 증명하면 다음날 입금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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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했는데 아직 퇴직금 정산이 안됐는데 어떻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지급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사에 특정일자를 지정하여 입금하도록 이야기를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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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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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를 나갔다가 임금을 못받았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증거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회사와의 통화 녹취나 문자 등으로 일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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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과 수급기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모두 합산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2년 7월부터 23년 1월까지 근무하다 퇴사후 다시 23년 6월부터 12월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두 기간을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150일치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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