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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는 언제부터 쓸수 있을까요?? 입사한지 2개월인데

안녕하세요 반차는 언제부터 눈치안보고 쓸 수 있을까요?? 입사한지 2개월 정도 됐는데 요즘은 어느 시점에서 쓰면 눈치 안보고 쓸만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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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발생 이후에는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반차 규정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입사 1달 후 연차발생 시기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고 이를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회사에서 반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언제든 사용가능하나, 눈치때문이라면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사용하고싶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눈치를 보고 안 보고는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입사시점부터

      한달이 지났으므로 반차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내규정에 연차사용 절차가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반차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을 살펴보세요.

      연차휴가는 입사하고 한달 이후부터 사용가능합니다.

      한달 개근하면 1개 발생합니다.

      이렇게 11개월간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입사 기간이 짧다고해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는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반차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사용자와 합의하기 나름이고 연차휴가는 발생한 시점부터 쓸 수 있습니다. 눈치가 보이는 문제는 여기서 답변할 문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