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급여 일할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3일 8시간을 근무한다면 월 근로시간 수는 24 + 4.8(주휴시간) x 4.345로 계산하여 125시간이 됩니다.2. 따라서 시급은 1,300,000 / 125시간으로 계산하여 10,400원이 됩니다.3. 주3일 7시간 근무시 21 + 4.2(주휴시간) x 4.345 x 10,400원으로 계산하여 1,138,73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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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법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개인적인 흡연이나 취식을 근무시간에 금지한다고 적어두는게 법위반은 아닙니다.2. 실제 9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90분치의 임금을 공제하여야 합니다.3. 나중에 30분의 시급반환을 요청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4. 법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보입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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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급여가 다른경우 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세금신고 금액이 아닌 실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의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2. 그리고 4대보험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회사에 부과됩니다. 질문자님은 별도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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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을 안해준다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 질문자님이 9월 13일에 입사하여 1월 1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개 입니다. 따라서퇴사시 2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3.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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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대는경비인데최저시급위반야간근로수당 위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그리고 최저임금 및 야간수당 미지급도 노동청 신고사항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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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급무일수 180일을 전에 근무하던 곳이랑 합쳐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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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신분으로 근무한 인턴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준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학생으로서의 실습기간이라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게 아닌 실습과 더불어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관계에 있었다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실제 학생기간도 포함되는지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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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연차수당 지급 시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발생일 이후 1년이 지나도록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025년에 발생한 연차는 복직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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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19개월째 안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 납부독촉을 하시고 공단에도 민원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판례는 근로자의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회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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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일정 취소는 개인 연차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체의 취소요청이 있더라도 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는 회사는 질문자님에게 계속 근로를 시켜야 합니다. 그렇에도 불구하고조기퇴근을 한 경우라면 휴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휴업일에 대해서는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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