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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악어247
핫한악어24724.01.19

실업급여 급무일수 180일을 전에 근무하던 곳이랑 합쳐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지굼 일하는 곳에서 180일이 조금 안되서 전에 일하던 곳과 합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전 근무지에서 3개월 후 이직은 일주일정도 뒤에 바로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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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넘으면 되므로 전 근무지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사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이내의 모든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됩니다. 전 직장에서도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라면 사업장이 달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있다면 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사일로부터 18개월 이내라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전에 근무한 기간도 18개월 범위 안에 포함된다면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쌓은 피보험단위기간을 실업급여로 수급하지 않았다면,

    합산하여 적용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는 해당 기간동안 근로한 사업장들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하여 산정가능합니다. 사업장별로 이직확인서 처리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