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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상괭이3

투명한상괭이3

24.01.19

유종대는경비인데최저시급위반야간근로수당 위반

저는 하루에 휴게시간을 11시간을계약서에 명시해놓고 한시간도 지켜지지 못합니다 휴게시간을 1시간간격으로잡아놓고 한번도 써본적이 없습니다 어찌해야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24.01.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미부여하였다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 설정으로 급여가 적게 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1시간간격으로잡아놓고 한번도 써본적이 없습니다 어찌해야될까요?

      → 회사의 근로기준법 등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1.20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했다면 증거를 남겨두시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및 야간수당 미지급도 노동청 신고사항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근로시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