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종대는경비인데최저시급위반야간근로수당 위반
저는 하루에 휴게시간을 11시간을계약서에 명시해놓고 한시간도 지켜지지 못합니다 휴게시간을 1시간간격으로잡아놓고 한번도 써본적이 없습니다 어찌해야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미부여하였다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 설정으로 급여가 적게 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1시간간격으로잡아놓고 한번도 써본적이 없습니다 어찌해야될까요?
→ 회사의 근로기준법 등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및 야간수당 미지급도 노동청 신고사항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근로시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