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주말알바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총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30,784원이 됩니다.3. 실업급여 수급중에 일시적인 단기알바를 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한 일자에 대한 부분만제외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알바를 하여 취업으로 간주가 된다면 실업급여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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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직무교육도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적어주신 교통카드 내역과 카카오톡 내용을 통해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도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3.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최소 최저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4. 임금을 받는데 있어 불리하지는 않습니다.5.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6.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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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6시부터 23시까지의 근로시간 모두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22시부터 23시까지의 1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해최저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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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근무를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2. 만약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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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 육아휴직 중에는 근무평정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에도 근무평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사용을 한다고 하여 장기복무 선발시 불이익이 되지는 않습니다.현역때 관련 업무를 본적이 있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하여 장교나 부사관의 장기복무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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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손해배상청구했다고 연락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실제 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 거래처와의 큰 계약이 파기되는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면배상책임은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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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1년에 15개 발생하는 기준이 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3년 2월 18일에 입사를 하였다면24년 2월 18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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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후 다단계 소비자회원 전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이후 활동을 하여 발생한 소득인지 아니면 실업급여 신청전에 활동을 한 소득이 단지 실업급여 신청 이후에지급되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 고용센터에 연락을 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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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손해배상청구 특약항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돌 것 같습니다. 2.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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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전자계약서로 근로계약서를 줬는데 근로자가 작성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3일치의 임금을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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