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지1년뒤에 몇개월하든 추가금 발생한다던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2.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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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산입 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4년 기준으로 하여 매월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은 최저임금에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 20만원과 자녀보육수당 20만원도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시급은 기본급 + 식대 + 자녀보육수당 /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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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퇴사 가능 날짜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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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휴게시간은 1시간이 규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이러한 휴게시간은 최소 기준입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법보다 더 많은 휴게시간 설정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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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근로계약기간해지통지서 가 뭔가요..? 자진퇴사도아니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시용관계 도중에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해지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됩니다. 이러한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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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재직 후, 타사로 입사해 3개월 단기계약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특정회사에서 3년 근무하다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전 3년 근무한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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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라는 것은 최대 며칠까지 쌓일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근속연수가 길어지는 만큼 추가연차가발생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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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사망하여 회사가 폐업되었을때 미지급금 및 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표자가 사망하면 그 지위를 승계하는 상속인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표자의 자녀분들과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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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무하는 계약직의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연차를 부여하면 됩니다. 15시간 미만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연차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연차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연차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명시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5시간 미만의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3. 네 주휴수당이 한주 개근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 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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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휴직자 연차 및 퇴직금 부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군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연차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그리고 퇴직금도 적어주신대로 휴직기간을 제외한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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