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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베짱이295
귀한베짱이295

시용근로계약기간해지통지서 가 뭔가요..? 자진퇴사도아니고

자진퇴사도 아니고(사직서도 쓸필요없대요 ..)

권고사직도 아니고

해고도아니래요;

나중에 일한 이력은 남나요??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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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용근로 계약기간 해지통지서는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해지되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일한 이력도 남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계약직"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 자동종료에 해당하므로 해고, 권고사직, 자직퇴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용근로계약해지를 "해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정규직 채용에 시용기간을 설정한 것이라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일한 이력(경력)은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대놓고 해고통지라고 하면 부담이 되니 용어를 복잡하게 해둔 것 같네요.

      그냥 해고통지서라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이후 본채용을 거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수습기간 이후 해고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수습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습 해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59672019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용근로계약기간해지통지서라는게 말은 긴데 결국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력은 4대보험에 남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세요.

      혹시 3개월 계약을 하셨다면, 계약기간 만료입니다.

      만약에 1년 또는 무기계약을 하고서

      안에 시용기간을 두었다면, 그 기간이 만료되도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라, 해고입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시용관계 도중에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해지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