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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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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근무기간 만료시에 해고시

근로계약서상 직원이. 이번년도 12.31일 까지 근무기간으로 적혀 있는데 재계약 하지 않고 아무 얘기가 없으면 해고로 볼수 있나요? 12.31일까지 근무 하고 재계약 안한다고 하면 해고로 볼수 있는건지도 궁금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해고가 아닌 자동 계약 종료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계약만료 통보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해고가 아닙니다.

    (사전에 계약기간까지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떄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재계약 없이 근로계약 만료통보를

    하더라도 부당해고와 관련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근무를 하고 계약갱신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사표시도 없었다면, 계약만료로 계약은 당연히 종료가 되기 때문에 해고라는것 없이 그냥 계약종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