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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뜸부기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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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산입 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부터 정기상여금이랑 현금성복리후생비는 모두 최저임금 산입된다고 하던데


주5일 평일근무만 함

기본급 939000

식대 200000

자녀보육수당 200000


올해부터 자녀보육수당이 20만원 올랏더라구요


이분의경우 식대랑 자녀보육수당 모두 최저임금 산입으로 시급이 10300원인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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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 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자녀보육수당은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만 지급될 것이므로 이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음로 최저임금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하여 매월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은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 20만원과 자녀보육수당 20만원도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시급은 기본급 + 식대 + 자녀보육수당 /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 정기상여금과 현금성복리후생비는 전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위 경우 기본급 + 식대 + 자녀보육수당을 더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5일 평일근무만 함

      기본급 939000

      식대 200000

      자녀보육수당 200000

      올해부터 자녀보육수당이 20만원 올랏더라구요

      비과세 적용여부 불문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라면 최저임금 산입대상입니다.

      더구나 식대, 차량유지비등 24년부터는 전액 최저임금 산입되는 바,

      시급산출에 있어서 1339000원 / 130=103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