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일주일전 퇴사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일단 회사의 사직권유는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권고사직에 대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3.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30일전 예고가 없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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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인부 주휴수당 발생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4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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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에 관해서 알고싶읍니다 알려주시면감사하겠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별도 청구할 수 있는것은 없지만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30일전 해고예고가 없었다면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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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있는 프리랜서 페이가 이게 맞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급도 소득이고 건당 수당도 소득이기 때문에 모두 세금처리를 하는게 맞습니다.2.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전면적으로적용이 됩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근로자에해당한다면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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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상여금을 제시하여 붙잡았는데 안 주려고 할 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법에 없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을 약속하였다면 지급시기, 액수 등에 대해서 명확히 서면으로 작성을해두셔야 질문자님 상황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녹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구체적인 액수나 지급시기에 대한 내용없이 단순히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정도의 녹취라면 실제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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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에 관해서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30일이전에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2. 그리고 적어주신대로 폐업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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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일당계산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일단 휴게시간 및 퇴근후 근로를 안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8시간 근로는 맞습니다. 다만 22시부터 24시까지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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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도 나누어 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지는회사규정을 확인하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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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경업 금지와 비밀 누설 금지 조항에 서명한다면 경쟁기업에 취업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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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급하는 교통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임금의 명칭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교통비도 전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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