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퇴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궁금한건
'사직원을 제출하기 전 사측이 먼저 상실확인서,
이직확인서를 먼저 제출해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에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제출하든 말든 상관 없지만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이 퇴사를 했다고 판단해야 상실신고를 하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실확인서나 이직확인서는 퇴직 후에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는 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 접수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직확인서가 작성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먼저 퇴사 의사를 밝혀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4대 보험 상실 처리 등 퇴사처리 의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원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서를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