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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구조조정

깐깐함
깐깐함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퇴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궁금한건


'사직원을 제출하기 전 사측이 먼저 상실확인서,

이직확인서를 먼저 제출해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에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제출하든 말든 상관 없지만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이 퇴사를 했다고 판단해야 상실신고를 하겠죠.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는 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 접수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직확인서가 작성될 수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먼저 퇴사 의사를 밝혀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4대 보험 상실 처리 등 퇴사처리 의무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원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서를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