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월 총급여 300만에서
기본급을 줄이고
차량유지비, 직책수당, 연장근로수당으로 나누어서 쪼개두었는데
차량이나,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들어가서 연차수당에 포함된다는건 알고있는데
연장근로수당으로 쪼개놓은것도 같이 포함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포괄임금제도는 아닙니다 연장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이 따로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매월 지급하는게 포괄임금제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하고 연차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1일 통상임금 에 미사용 연차 갯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근로수당은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 연장근로가 없으면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통상임금을 적게 책정하기 위한 위법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문의하여 판단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통상시급에서는 제외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연장수당이 사실상 본래 급여를 줄이는 목적이고,
실제 연장근로가 없다고 한다면 해당 임금제 합의에 대해 무효주장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실제 근로시간산정이 어려우며, 위 조건에 대해서 이의없이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한 경우라면
사실상 번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미사용수당의 계산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최근 법원 판례(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24739 판결) 역시 같은 논리로 고정OT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