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간 고용보험 퇴사후 3.3 사업소득만 뗀 알바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3.3%로 근무한 기간은 제외하고 주5일 근무로 8개월을 일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직장의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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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월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월 근로시간은 40 + 6.5(주휴시간) x 4.345주로 계산하여 202시간으로 산정이 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통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주휴시간으로 보게 되므로 6.5시간이 주휴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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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에서 식사시간 1시간 일 경우 식당이 멀면(걸어서 30분)추가 점심시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식사를 하기 위하여 이동시간이 길다고 하여 회사에서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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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의 업무처리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해고사실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해줘야 합니다. 현재 이러한 부분의 입증이 되지 않고 회사에서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를 하였다고 하므로 질문자님의 수신기록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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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매주 근로시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퇴사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가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 때 계산시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주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하여 52주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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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중인데 내년 성과금에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성과급 지급조건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규정에 산재 요양기간 중이라도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해 별도 상여금 지급 의무는 발생되지 않는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임금6820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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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포괄임금에 대해 어떻게 하는게 좋을런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임금항목을 별도 구분하지 않고 기본급으로 하여 근로시간에 맞는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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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취업을 하게 되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두 개의 사업장 중 보수가 더 많은 사업장만 고용보험이 유지되고 다른 사업장은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2.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산재, 건강, 연금)은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각각 사업장에서 가입하여야 하고 각각 사업장에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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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과반수 동의 효력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와 담당업무를 특정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받아서 인사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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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실업급여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이사로 질문자님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계약서와 달리 실제 강남에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다시 본사로 발령이 나고 출퇴근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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