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계산 확인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경우 11월 8일 이전에는 월급여 200만원이고 8일이후에는 월급여가 240만원이 됩니다. 2. 따라서 이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시 71,938원으로 산정되고 예상퇴직금은 2,431,67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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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근로일 다음날 = 퇴직일에 대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1월 30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퇴사일은 다음날인 12월 1일이 됩니다.2. 퇴직소득세 귀속월과 원천세 신고와 관련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문의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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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원대신 15시간 이상근무하면 주휴수당과 4대보험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합의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통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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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실업급여 수령 절차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후 회사에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은 별도 준비할 서류 없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2.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27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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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걸렸을때 회사안나가면 개인연차써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따라 독감으로 인하여 병가를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의 개인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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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가입자,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두가지 다 해야합니다.2. 따라서 10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여야 하고 이와 별개로 퇴직연금에도 1/12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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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투잡을 할 경우 퇴직금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이 말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투잡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2. 그리고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두 사업장 모두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두 개의 사업장 모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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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업장 재취업, 고용보험 상실코드 22-3,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코드 22-3으로 최종직장에서 폐업이나 도산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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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근무하고 평일 하루 오프 대체 법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게 가능합니다.2. 다만 보상휴가는 1:1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1.5배로 부여해야 합니다. 쉽게 8시간의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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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배 후 통보받은 부서가 아닌 엉뚱한 부서로 발령되었습니다.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원래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과 맞지 않은 업무에 배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2.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인사발령의 부당성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성 여부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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