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퇴사 후 재입사 처리. 거부시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 자체가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2. 다만 사직서를 작성하든 안하든 고용보험 상실코드 23-4번은 사업ㆍ부서가 폐지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이직한 경우이므로23-4로 신고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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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에서 호봉제 전환 시 근로자 동의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들의 과반수 동의가 아닌 근로자에게 호봉제로 전환되는 부분을 설명하고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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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휴직시 회사에서 연차 사용이 불가 하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신중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그리고 휴직에 들어가더라도 사전에 연차를 소진하고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못하게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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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납인 상태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미납상태인 경우라도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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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퇴직연금 중도정산 사유에 따라 회사에서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제도는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이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DB형(확정급여형)은 중도정산이 불가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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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남았는데 잔여연차에대한 보상이 미지급된다면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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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무직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사후 11개월이 지났다면 실업급여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인터넷 검색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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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서 법인전환 하면서 통보없이 무단퇴사 처리후 재입사 시킨것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사처리후 재입사처리를 하였더라도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질문자님의 개인사업자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이외의 대출에 있어 불이익 부분은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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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에 관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2. 문제가 있습니다.3. 권고사직은 거부할 수 있고 거부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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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지급내역에 기본급 외 각종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2. 그리고 임금의 감액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만약 질문자님이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감액된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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