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신청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현재 5년 근무를 하였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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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종료후 3개월 지난 시점에서 권고사직? 계약종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거나 근로계약이 자동 연장이 됨에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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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폐업으로 인한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직장에서 일하는 경우 건강과 연금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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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정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의 연장은 근로자 일방에게만 불이익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일방적인 수습기간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연장기간 중에 직원의 근무태도가 개선될 것을 기대하여 가능한 한 정식사원으로 채용할 것으로 배려한 나머지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크게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가능하다고 보입니다.2. 이 경우 수습기간 3개월 연장되는 부분으로 별도 서면을 작성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서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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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사 및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로 질문자님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일정금액 교통비를 지원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기숙사 또는 숙소 제공, 통근버스 등 교통편 제공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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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공제액 이정도 나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식대 20만원은 세법상 근로소득 비과세이므로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이 본봉 : 1,924,560원과 식비보조금 : 220,000원을 받는다면 국민연금 (4.5%)87,500원, 건강보험(3.545%)68,930원, 요양보험 (12.81%)8,820원, 고용보험 (0.9%)17,50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18,010원, 지방소득세(10%)1,800원이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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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투잡 법적 문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본 직장이 있는 상태에서 일용직이나 알바를 하더라도 법령상 제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을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2. 다만 회사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이나 인사규정에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발각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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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후 더 빨리 그만둬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와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었다면 이후 퇴사일 변경시 회사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2.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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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에 공무직 사무원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경력인정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관공서 공무직의 경력산정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지자체와 노조간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공무직 관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직접 확인이 어렵다면 노조나 인사팀에 문의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직원으로서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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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받는 것이 상여금인가요 상여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업무 성과급의 경우에도 임금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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