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후 11개월이 지났다면 실업급여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인터넷 검색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