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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신한웜뱃246

조신한웜뱃246

24.12.03

두루누리 지원사업 선정 후 퇴사하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1월에 두루누리 지원 사업 대상자로 조건이 맞아서 선정된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회사를 12월 1주차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11월 한달만이라도 두루누리지원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24.12.04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었다면 1개월만이라도 두루누리 지원 대상이 되어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이라도 두루누리 사업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두루누리 지원금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미 지원받은 두루누리 지원금은 퇴사한다고 하여 환수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