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두루누리 지원사업 선정 후 퇴사하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1월에 두루누리 지원 사업 대상자로 조건이 맞아서 선정된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회사를 12월 1주차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11월 한달만이라도 두루누리지원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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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었다면 1개월만이라도 두루누리 지원 대상이 되어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이라도 두루누리 사업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두루누리 지원금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미 지원받은 두루누리 지원금은 퇴사한다고 하여 환수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