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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인상적인개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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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다음 달인 11월 11일 날짜로 1년 만기 채워서 퇴사를 하게 됩니다. 사측에서 10월 10일쯤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 먼저 얘기했고,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원자가 없다는 이유에서 11월 말일까지 근무해 줄 수 있겠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이 요구대로 11월 말일까지 더 하게 된다면, 그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퇴사한 경우, 회사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상의 퇴직사유를 자진퇴사로 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사유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연장해 다시 체결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회사가 더이상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아 퇴사하는 것이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실신고 하지 않고 근로기간을 연장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11월 말일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변경하더라도

    계약만료라는 사정은 변함이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에는 무리가 없다고 보입니다.(다른 요건 충족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