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다음 달인 11월 11일 날짜로 1년 만기 채워서 퇴사를 하게 됩니다. 사측에서 10월 10일쯤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 먼저 얘기했고,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원자가 없다는 이유에서 11월 말일까지 근무해 줄 수 있겠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이 요구대로 11월 말일까지 더 하게 된다면, 그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퇴사한 경우, 회사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상의 퇴직사유를 자진퇴사로 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사유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연장해 다시 체결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회사가 더이상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아 퇴사하는 것이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실신고 하지 않고 근로기간을 연장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11월 말일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변경하더라도
계약만료라는 사정은 변함이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에는 무리가 없다고 보입니다.(다른 요건 충족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