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처리해서 수급기간이 부족한데 연기가능한 처리방안있을까요
회사에서 11월까지 근무했으나 9월까지 고용보험가입, 11월까지 3.3 소득공제되었습니다. 퇴사사유는 권고사직인데 회사에서 개인사유로 상실신고하는바람에 실업급여 신청못하다가 겨우 권고사직처리되서 신청했는데요. 1년이내 수급까지 완료해야되서 못받는데 연기가능어려울까요. 훈련하거나 질병이면 연기가능하다던데 일자를 더받고자하는게 아니라 수급일정을 연기하는것입니다. 질병이 방아쇠수지로 4ㅡ5월까지 병원치료받은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