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에 직장에서 계약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은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은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고 피보험단위기간도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므로 두직장 모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3.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시 두 개 직장 모두 이직확인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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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4대보험 근로자 취득 기록 확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의미로 공단에서 이야기를 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건강과 연금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고용과 산재는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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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월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 제외 평일 45시간 토요일 4시간을 근무하게 되어 한주 총 49시간을 근무합니다.2. 이 경우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하더라도 49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382,537원으로 산정됩니다.3.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내용에 대한 근로계약서에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였어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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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 묵시적동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통보한 부분은 적법한 계약변경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전에 약정한 내용에 따라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일방적인 변경으로 인하여 임금을 적게 지급받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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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회사 대표이사 겸 본부장 계약직 근로계약 시 사대보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에 따라 이중직장이 있는 경우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되는게 맞습니다.2. 적어주신대로 임원인 회사에서는 건강과 연금만 가입되어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회사에서는 고용, 산재, 건강, 연금 전부에 대해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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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꼭 일할 계산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해당 직원의 경우 퇴사일이 11월 13일이라면 8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일단 8월 18일치와 11월 13일치는 일할계산을 하고 이후 결근 등의 금액을 공제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참고로 일할계산식은 8월분은 월급여 x 18 / 31로 계산하면 되고 11월분은 월급여 x 13 / 30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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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을 회사에서 무조건 휴가로 사용하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2. 따라서 회사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개별 근로자의 합의로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3. 만약 법상 요건을 갖추어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가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하여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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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할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일할계산식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2. 6월 7일 중도입사의 경우2,083,333 x 24 / 30으로 계산하여 1,666,666원으로 계산하며 여기에 90%이므로 1,499,99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10월 6일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2,083,333 x 6 / 31로 계산하여 403,32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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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3일 근무하였다면 180일 계산시 한주 4일로 산정을 합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이 대략 11개월을 근무하였다면 180일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고 퇴사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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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연가 퇴근시간이 헷갈려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9시부터 18시까지가 근무시간인 경우 중간에 점심시간(12시부터 13시)으로 인하여 14시에 퇴근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점심시간이 언제인지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6시 30분이 근무시작이라면 10시 30분까지 4시간 근무하고 퇴근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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