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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12.26

퇴직하고 실업급여 문의드려요(부동산임대사업자)

퇴직하고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만약 정년퇴직하고 실업급여를 신청을 할 때

부동산임대사업자라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부동산임대관리하는 직원은 따로 없고 사업자 등록증도 사업장 소재지가 부동산소재지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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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무실이 없거나 직원이 없으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하고 실업급여를 신청을 할 때

    부동산임대사업자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자와 달리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지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은 예외적으로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