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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은타킨226
부동산을 소유하고잇지만 그것으로 돈을 버는것도 사업자도 없습니다.
일반 직장인이지만 권고사직을 당하면
부동산 소유와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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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 직장인이지만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을 당하면 부동산 소유와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질문자님의 부동상 소유와는 상관없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