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있으면 권고사직 퇴직급여 받을수없나요?
고용보험 6년 정도 가입 후 퇴사 하는데
재직 중 임대사업자 등록 하였습니다
아직 임대수입이 10만원 밖에 되지않는데
권고사직 후 퇴직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고용보험 6년 정도 가입 후 퇴사 하는데
재직 중 임대사업자 등록 하였습니다
아직 임대수입이 10만원 밖에 되지않는데
권고사직 후 퇴직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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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있고 해당 사업자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를 실업급여를 모두 지급받을 때까지 휴업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사업자 활동을 통해 조금이라도 소득이 발생한다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미리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안내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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